[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군용무기를 정비하면서 실제 정상작동중임에도 마치 결함이 있는 것처럼 꾸며 정비대금 240억원을 더 받아간 업자가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과정을 검사해야 할 군인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군인은 파면조치토록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방산원가 분야 기동점검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무기정비업체 대표 A 씨는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방위사업청ㆍ공군군수사령부와 457억원 상당의 정비계약을 맺었다. A는 공중전투장비의 주요 부품인 다운컨버터 등이 정상작동중임에도 결함이 있어 신품을 구입ㆍ교체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기술검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정산자료로 제출해 방위사업청과 공군군수사령부로부터 각각 정비대금 196억원, 45억원을 더 받아 갔다.
이 업자는 이때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해 폐자재를 수출한 후 이를 그대로 수입하는 식의 방식을 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후 자금세탁을 거쳐 차명계좌를 통해 63억여원을 돌려받아 아파트 구입 등 개인적으로 쓰고 공모자들에게도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검사를 맡은 공군군수사령부 소속 준위 B 씨는 이 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썼다. B는 허위로 작성된 기술검사서류를 아무런 확인도 없이 승인해 이 업자가 60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가게 했다.
감사원은 이번 일에 연루된 중대 범죄혐의자 5명과 공모자 8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뇌물을 받은 군인을 국방부장관에 고발해 파면조치토록 했다. 아울러 업체들의 부당이득금 497억원을 회수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등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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