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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인력양성 위한 맞춤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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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학연 연구원·변리사 대상…‘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과정’ ‘표준특허창출 방법론 확산과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표준특허인력양성 위한 맞춤형교육에 나선다.


특허청은 29일 최근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에 대한 관심증가와 관련 전문인력수요에 맞추기 위해 산학연연구원과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 맞춤형 표준특허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요자의 요구와 관심분야를 감안, 변리사와 표준기술개발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과정’과 산학연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특허창출 방법론 확산과정’으로 나뉜다.


‘표준특허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특허에 전문성이 있는 변리사와 표준에 전문성이 있는 표준기술개발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르게 운영된다.

특허청은 대한변리사회가 하는 변리사연수제도와 연계해 국제표준화 이해과정과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사례, 실습위주과정으로 교육한다.

올해 특허청이 지원하는 표준특허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이 필요로 하는 내용중심으로 현장밀착형 방문교육도 한다.

특허청은 표준특허에 관심이 높은 산학연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개세미나와 온라인교육을 통해 표준특허인식을 높이고 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산할 예정이다.


맞춤형교육은 특허청이 산학연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참가자 눈높이를 고려한 기초과정, 심화과정으로 나눠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게 특징이다


오프라인교육의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중소기업과 개인들이 더 쉽게 표준특허를 접할 수 있게 표준특허포털사이트(www.epcenter.or.kr)로도 이뤄진다.


올해 표준특허교육은 4월30일 표준특허전문변리사 양성교육을 시작으로 5월엔 산학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공개세미나가 운영된다.


곽준영 특허청 표준특허반도체재산팀장은 “삼성-애플에 의해 빚어진 표준특허분쟁은 전체 IT(정보통신)산업으로 번질 전망”이라며 “기업들은 표준특허인식을 새롭게 하고 표준특허창출에 적극 힘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교육이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높여 우리나라 표준특허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표준특허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등)가 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나타낼 때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다른 말로 ‘필수특허’(Essential Patent)라고도 불린다.


☞변리사연수제도란?
지난해11월25일자로 시행된 변리사법 제15조(변리사의 연수)에 따라 변리사의 전문성 과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법정연수제도를 말한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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