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美법원, 빈 라덴 사살 사진·영상물 "비공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6초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미국 연방법원이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 당시의 모습이 담긴 담긴 사진과 영상물을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6일(현지시간) 미 연방법원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에서 미 특수부대가 수행한 빈 라덴 기습 작전 당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물 52점을 공개하라며 민간단체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재판부는 "빈 라덴의 사망과 매장은 구술 설명으로 충분하다"며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제기한 원고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디셜 워치'는 보수성향의 정부 감시 단체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당국이 빈 라덴 사살 당시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해 5월 미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미 국방부는 주디셜 워치가 찾는 사진이나 영상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표했다.


CIA 산하 국가비밀국의 존 베넷 국장은 "지난 5월 빈 라덴 사살 작전 과정이나 그 이후의 빈 라덴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물 52점을 갖고 있다"며 "다만 사진과 영상은 모두 극비로 분류돼 있어 공개 시 미국의 국가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유진 기자 tint@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