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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세무카페] ⑪ 상품권 세무처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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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용이라면 꼭 법인카드로 계산해야

[中企 세무카페] ⑪ 상품권 세무처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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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재무팀에 근무하는 박 모 대리는 올해 초 명절 때 사장님의 지시로 백화점상품권 50매를 구입해 거래처에 20매를 지급하고 30매는 사내 임직원에게 지급해줬다.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 판매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그 업체는 이를 거절했다. 이런 경우 '적격증빙'은 어떻게 갖춰야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적격증빙(또는 법정증빙)이란 세법에 명시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적격증빙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경비로 인정되더라도 거래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품권은 그 발행자가 제공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미리 돈을 받고 차후 상품권 소지인이 이를 제시할 때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무기명식 유가증권이다.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상품권을 구입하는 시점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 현금영수증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상품권 구입시 적격증빙은 어떻게 모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품권 구입시에는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다. 즉 적격증빙을 모으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또 상품권을 구입할 때 지출된 금액에 대해 구매영수증이나 입금표 등을 보관하면 된다. 다만 상품권을 거래처에 지급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즉 접대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법인명의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한도와 무관하게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때 접대용 또는 복리후생용으로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되도록 법인명의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품권 회계처리 방법은 우선 구입 당시에는 상품권 계정 등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그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 그 용도에 따라 거래처에 지급한 경우에는 '접대비', 그리고 임직원에게 나누어 준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회사가 구입한 상품권으로 현물과 교환한다면 현물로 교환하는 때에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모으고 현물을 사용하거나 지급하는 용도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된다. /세무법인 정상 이인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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