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국민주택기금으로 기숙사 건립..'방 걱정' 던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2초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대학 기숙사 건립에 2%의 저리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돼 대학생들의 '방 걱정'을 덜어줄 전망이다. 특히 지원을 받는 기숙사의 기숙사비는 약 24만원 수준으로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에 비해 약 10만원의 인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 가구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학 소유부지 내 기숙사를 건설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숙사 지원 사업은 현행 교과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사립대학 기숙사 건설 민자사업에 국민주택기금을 저리 융자해 기숙사 증설 및 기숙사비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국립대의 경우는 재정이 투입되는 민자사업(BTL)을 추진중인 점을 감안해 추후 검토키로 했다.


지원방식은 기숙사 건축비의 50% 수준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해 기존의 사학진흥기금 및 민간자본 조달액 중 일부를 대체하는 것이다. 또 총사업비의 10%이상을 대학이 스스로 부담토록 했다. 즉 현행 사학진흥기금 75%와 민간자본 15%, 대학 10%로 지어졌던 것을 앞으로는 사학진흥기금10~37%, 국민주택기금40~53%, 대학10%~50%로 개선했다.

지원조건은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연 2% 금리가 적용된다. 사학진흥기금 지원조건은 4년 거치에 20년 상환으로 4.5%의 금리를 적용해왔다. 지원한도는 ㎡당 80만원 수준으로 학교당 136억원을 한도로 정했다. 학생 1인당 17㎡의 공간 배정을 기준으로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건립할 때 기금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사립대학 기숙사 가운데 신축·증축·개축 사업이다. 단, 기숙사 물량 조기확보 차원에서 이미 건축된 대학 기숙사의 단순 대환대출이나 리모델링 사업은 제외키로 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과부(사학진흥재단), 국토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대학 재정여건과 기숙사수용률 등을 감안해 선정키로 했다.


또 완공된 기숙사는 사립대학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SPC에서 운영·관리하되, 저소득 가구 대학생 우선입주, 적정 기숙사비 책정 및 인상률 관리 등 최대한 공익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국민주택기금 지원규모는 5~6개교에 600억원을 시범적으로 지원(대학당 136억원 한도)하게 되며, 내년 이후에는 대학의 기숙사 건설수요를 보아가며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이 지원되는 대학의 기숙사비는 월 24만원 수준으로 기존 사립대 민자기숙사의 월평균 33만7000원에 비해 낮다"며 "올해 600억원이 지원될 경우 약 2200실의 기숙사 증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기금지원신청은 오는 30일부터 5월31일까지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6월엔 지원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교육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www.kfpp.or.kf)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