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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태 당선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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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19대 총선 포항 남·울릉 선거구 당선자 김형태씨(60)에 대한 경찰의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포항 남부경찰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당선자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26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서울 여의도의 ‘선진사회언론포럼’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선거 사무실을 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여론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도록 정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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