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장만채(54) 전남도교육감에 대해 1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이동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받은 금액에 비춰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취임 이후 의사인 고교 동창생 2명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각각 3100만원과 29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 산학협력단체로부터 받은 학술기금 4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쓴 혐의다. 이 밖에도 대외활동비 78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교직원 기성회 수당을 인상한 혐의도 있다.
장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김원찬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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