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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광우병 정보가 안와"..美쇠고기 검역중단 보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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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는 25일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을 보류키로 했다. 다만, 현재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표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는 검역을 강화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인홍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미 측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이런 정보들이 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에 대한 검역도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샘플검사를 하고있지만 앞으로는 일자별로 작업장별로 전면적인 개봉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광우병이 발생된 소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분석되면 거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 젖소의 경우 30개월 이상인 만큼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서 젖소고기는 가공용 원료로 사용되는데 현재 가공용 제품은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국내 수입은 안될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바로 검역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한미간에는 (수입중단 기준에 대한)명시적인 조항이 없어 바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한미 쇠고기위생조건에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나 쇠고기 제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수입중단 등을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어 이번 광우병 발생이 '긴급한 조치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에 검역중단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통상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더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미국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고 (전염성 광우병의)개연성이 보이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실장은 또 "30개월이 넘은 젖소인데다 비정형BSE라고 발표되는 만큼 위험도는 굉장히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형이라고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정형BSE가 독특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광우병에 전염된 쇠고기의 국내 수입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사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미국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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