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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 오늘의 SNS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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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SNS 세상을 달군 핫이슈들을 정리해 봅니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

[4월25일] 오늘의 SNS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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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오전 10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찾은 최 전 위원장은 "검찰에 출석한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청사 앞엔 '성역 없는 수사, 구속수사 엄벌'을 주장하는 시위자들이 나타나 보안요원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최 전 위원장이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시행사 파이시티로부터 인허가 로비 관련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소환한 최 전 위원장을 상대로 수수 금품의 구체적인 규모와 용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필요한 경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55), 최 전 위원장에게 돈을 건넨 브로커 이모 D건설 대표(60·구속) 등과 대질조사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김제동 기소유예 "선거법도 고쳤으니…"

[4월25일] 오늘의 SNS 핫이슈

방송인 김제동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죄는 인정되지만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용서해준다는 뜻이다. 김제동은 지난 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얼굴을 상의로 반쯤 가리고 투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시하며 "퇴근하는 선후배님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들의 손에 마지막 배턴이 넘어 갔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를 본 한 시민이 "김제동이 트위터에 투표독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행위는 선거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이를 배당받아 김제동을 소환 조사했으며 이 사건으로 트위터를 통한 선거 독려가 법적으로 제한할 사항인지 네티즌 간에 설전이 오갔다. 검찰은 "김제동이 초범이고 정도가 지나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전날까지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 겨울이면 '밭 갈던' 보도블록 사라지나

[4월25일] 오늘의 SNS 핫이슈

박원순 서울 시장이 '보도블록 10계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평소 많이 걸어다니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대한 개인적인 스트레스도 많았다"며 동절기에 집중된 보도블록 교체공사 등 폐단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보도블록 10계명'은 공사 실명제, 부실업체 즉시퇴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11월 이후 보도공사 금지, 시민불편 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네티즌도 "관행처럼 여겨지던 보도블록 교체 박원순 시장이 없앤다고 합니다. 서울로 이사갈까 봐요"(@powerp**) 등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보도 위를 다니는 오토바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도 경찰과 협의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눈가에 자글자글 돌기가…'비립종' 왜떴나

[4월25일] 오늘의 SNS 핫이슈

'비립종'이라는 피부질환이 포털 실시간 검색순위에 계속 올랐다. SBS '힐링캠프'에 출연한 가수 이효리의 눈 밑에 '비립종'으로 추정되는 오톨도톨한 돌기가 보였기 때문. 비립종은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지름 1~2㎜의 좁쌀만한 황백색 각질 낭종이다. 일반적으로 뺨이나 눈꺼풀, 눈 밑 부위에 잘 발생한다. 트위터에선 "가수 이효리씨 덕분에 유명해진 비립종! 비립종에 대해 알아봅시다"라는 트윗이 5만회 리트윗되며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효리는 방송에서 "보톡스 시술을 거부하며 순리대로 늙겠다"고 발언해 네티즌의 칭찬을 들었다. 네티즌은 "비립종 난 피부가 여느 매끈한 피부보다 오히려 아름답다"(@sang07**)라며 이효리를 한껏 추켜세웠다. "고화질(HD) TV 시대라 그런지 이젠 무대화장으로도 피부결점이 안 가려지네"(@fneiniu**)라는 의견도 있다.


◆ '악마 에쿠스' 제2의 논란 예고

[4월25일] 오늘의 SNS 핫이슈

차 뒤에 개를 매달아 고속도로를 질주한 악마 에쿠스 사건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은 24일 운전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서초경찰서가 사건을 졸속 수사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서 앞에서 피켓 시위와 '차 뒤에 묶인 개' 퍼포먼스를 벌였다. 협회는 경찰로부터 입수한 사진을 공개하며 "경찰이 개의 시체를 확인했다면서 무덤을 파헤쳐 다리부분만 확인했으며 에쿠스 차량주인이 번식장을 운영하며 동물을 함부로 다루는 이로 추정되는데도 서둘러 수사를 종결했다"고 비난했다. 협회는 "변호사를 선임해 끝까지 가겠다"며 "자신을 비난한 연예인들에게 협박성 전화나 거는 비상식적 사람이 벌인 이번 사건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동물죽임 사건으로 수사가 종결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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