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농림부 "美쇠고기 검역중단 검토"(종합)

시계아이콘01분 1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유통이 전면 중단될 조짐이다.


정부는 25일 국내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중단될 경우 안전성이 입증돼 검역이 재개되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 중부지방 목장에서 젖소 한 마리에서 소해면상뇌증(BSE)이 확인됐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 측에 BSE 발생과 관련된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등을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예정"이라며 "미국의 BSE 발생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미만의 소로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들여오는 만큼 이번에 발생한 광우병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이 농림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임정빈 농림부 대변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매뉴얼에 따라 검역이 먼저 중단된다"며 "오늘 중으로 수입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젖소가 수입되지 않는 만큼 안전성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검역중단은 수입 육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장 먼저 내려지는 조치다.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에 들어오면 우선 검역시행장에서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 뒤 합격된 물량만 통관을 거쳐 국내에 유통된다. 따라서 검역이 중단된 쇠고기는 유통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다만, 이미 통관을 거친 쇠고기에 대해선 유통이 허용된다.


검역이 중단되게 되면 안전성을 입증 받아 재개되기까지 한 달 가량이 소요된다. 한국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광우병 젖소에 대한 역학정보와 사례분석 자료 등을 받아 조사한 뒤 현장조사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이후 정부는 가축방향협의회 개최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재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한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판매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내 대형마트가 소비자의 불안을 고려해 쇠고기 판매를 중단함에 따라 당분간 미국산 쇠고기 유통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입된 제품은 정상적인 검역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당분간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지난 2008년 재개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08년 22만4000톤에서 이듬해 19만8000톤으로 줄었지만 2010년과 지난해 각각 24만5000톤과 28만9000톤으로 대폭 늘었다.




지연진 기자 gyj@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