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료 55~62% 지원..재난지원금과 7.8배 차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전남 보성군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해 8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들어 강풍이나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보험료로는 매달 15만원을 지불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달 초 전남 지역에 순간 최대풍속 20~30m의 돌풍이 몰아쳤다. 강풍·풍랑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A씨의 온실 비닐하우스도 찢기고 파손됐다. A씨는 보험금 700만원을 받아 피해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2006년부터 도입된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시범사업 당시 1만7000여명에 불과하던 가입자는 현재 34만명이 훌쩍 넘었다. 지난 4월2~4일 강풍과 풍랑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유시설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주택 60동·비닐하우스 156동은 풍수해보험으로 총 7억여원을 수령해 피해복구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현재(지난해 기준)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34만2444명이다. 시범기간이었던 2006년과 2007년에는 1만7487명, 2만563명 등에 그쳤지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가입자 수가 대폭 늘었다. 2008년에는 24만4566명, 2009년 29만6721명, 2010년 31만687명 등 꾸준히 증가세다.
풍수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국민 스스로 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지방 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주택 침수 피해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해 개인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이달부터 보험료를 인하하고, 보험금은 실제 복구비 수준으로 현실화해 더욱 부담을 줄였다. 특히 보험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다.
예를 들어 시설물 복구기준액 70% 보상형 보험의 경우, 일반가입자는 매달 내는 보험료 7만8800원 중 2만9900원을 내면 나머지 4만8900원은 정부가 지원한다. 차후 주택 시설이 풍수해로 완전히 파손됐을 경우 보험금은 7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는 900만원과 약 7.8배 차이가 난다. 시설물 복구기준액 90% 보상형은 9000만원의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주택 보상금액 복구비도 기존 ㎡당 60만원에서 단독주택은 100만원으로, 공동주택은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도 기존 12~32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인상했다. 풍수해보험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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