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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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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포괄근저당을 전면금지키로 한 것이 개인사업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괄근저당이란 여신거래에 따른 모든 채무, 카드, 보증, 어음 등 은행거래관계에서 발생 가능한 사실상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의미한다.


입법조사처는 정보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포괄근저당은 유용한 제도인 동시에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는 양면적인 제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부동산을 보유한 금융이용자는 특정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삼고 여러 개의 기초적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각 거래별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포괄근저당으로 그 경제적 효용을 높이려는 유인이 클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의 대안으로 개인에 대한 포괄근저당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을 자산으로 영업자금을 융통하는데 있어, 금융이용의 문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입법조서차는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가능성도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법시행령은 불공정행위로서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포괄근저당을 개인에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라는 명제를 담고 있지 않다. 상위 법령이 이런데 하위 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으로 개인에 대한 포괄근저당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위법한 규정으로서 추후 논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포괄근저당 수요를 한정이나 특정근저당으로 전환하는 경우, 근저당설정 비용이나 절차가 많아져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다.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저당설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수료를 절감하는 방안이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효연 입법조사관은 "은행법의 수범자는 은행업을 영위하는 은행이므로, 개인의 포괄근저당을 제한하는 것은 일반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출채무에 있어서 차입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야 하는 적합성 판단의무 등이 금융기관에 부여돼 있다. 이 법상 적합성 판단기준의 세부행위유형에 포괄근저당 관련 제한 규정을 반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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