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大法, "자녀 성장에 도움되는 보호자가 양육 계속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부부관계였던 장모씨와 김모씨가 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해 다툰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로 하여금 딸을 계속 양육하게 하더라도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장씨와 김씨는 영국 유학 중 만나 지난 2003년 결혼 후 딸 하나를 뒀다. 두 사람은 갈등 끝에 결국 장씨가 2007년 먼저 귀국한 후 별거에 들어갔다. 김씨는 딸을 데리고 영국에 머물다 2010년 한국에 돌아왔으나 부부의 별거상태는 계속돼 김씨와 딸은 서울에서, 장씨는 화성에서 지냈다.


장씨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김씨에게 있다며 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본인으로,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을 김씨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2010년 11월 제기했다.


1심은 장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2심은 그러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대등해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평일 양육자를 장씨, 주말 양육자를 김씨로 정하며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