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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자 성추행' 부장검사..징계위서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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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최모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부장검사가 여기자 등에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검사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미 사표를 제출한 최 부장검사는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가 수리될 예정이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출입기자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다리를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물의를 일으킨 최 부장검사를 지난달 30일 광주고검으로 발령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감찰조사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되자 대검은 이 사건을 법무부 검사징계 위원회에 넘기고 중징계를 요청했다.


한편 징계위는 2009년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모 검사를 면직 처분했다. 또한 권모 검사 역시 2009~2010년 포항시 소재 유흥주점에서 74만원 상당의 향응을 누린 혐의로 징계위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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