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탤런트 장근석의 이름을 팔아 돈을 챙긴 비디오 제작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비디오 제작업자 박모(3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장근석이 출연하는 동영상 컴필레이션 DVD를 제작할 계획이니 투자하면 판매수익의 30%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DVD투자금 외에도 “장근석에게 생일선물을 줘야한다”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장씨와 출연계약은 커녕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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