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서기자
입력2012.04.20 15:03
속보[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피 조사자 문대성의 학위논문이 학계에서 심각하게 통용되는 표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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