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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브로커 윤여성..항소심도 '징역 2년' 실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부산저축은행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브로커 윤여성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 과정에 개입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20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받은 돈을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사쪽에서 원하는 금액을 부산저축은행측에 설득시키고 받은 대가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씨가 부산저축은행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범행으로 수분양자의 부담이 늘고 대출금 등이 공적자금으로 메워져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씨는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사업권을 비싸게 인수토록 한 뒤 사업권을 판매한 시행사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씨의 경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방조할 경우 공공사업이 혼탁해지고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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