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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씨티은행도 교육세 더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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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이어 5곳 25억 내달까지 환급 지시
-주택담보대출 때 가중평균금리 적용 드러나


단독[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농협은행과 한국씨티ㆍ산업ㆍ대구ㆍ전북은행 등 5개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고객들에게 총 25억원의 세금을 더 걷은 것으로 금융당국의 검사에서 밝혀졌다. 이들 은행은 고객들에게 더 걷은 세금 25억원을 은행 수입으로 잡은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해당 은행에게 다음달 말까지 고객들에게 더 받은 세금을 돌려주라고 통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주택담보대출 교육세 납부실태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은행이 불합리한 계산 방식으로 교육세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출이자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개인별 대출금리 대신 가중 평균금리로 적용해 일부 고객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은 것. 교육세는 교육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세금으로 각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이자의 0.5%를 따로 떼어놓았다가 납부하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초 국민은행이 교육세를 더 걷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환급하도록 한 뒤 전체 은행권을 대상으로 교육세 산정ㆍ부과 및 납부 실태 등을 벌여왔다.(본지 3월5일 1면 참고)

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은 금감원의 후속 실태조사에서 교육세를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7~2011년 사이 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는 연 5~7%였으나 교육세를 산정할 때는 금리를 연 6~8%로 책정했다. 이들 은행은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고객 돈을 은행의 수입으로 잡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5개 은행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지난 9일 교육세 차액환급 이행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했으며 다음달부터 해당 고객들에게 더 걷은 세금을 환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 낸 계획서에는 환급 일정 및 계좌 건수, 환급금액 등이 포함 돼 있다"면서 "환급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환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의 환급 규모가 가장 크다. 농협은행은 같은 기간 연 6%의 금리로 일괄 적용해 일부 교육세를 받았으며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환급금은 8억원, 고객수로는 19만 1000여명이다. 씨티은행도 연 6%의 금리를 적용한 5만여명에게 6억~7억원 상당의 교육세를 되돌려 줘야 한다.


대구은행과 전북은행은 같은 기간 대출금리를 연 8%의 금리로 일괄 적용했다. 환급 대상은 각 5만여명으로 약 5억원씩 되돌려 줄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이들 은행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세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개인 주택담보대출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 환급 대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교육세 환급에 나선 국민은행과 이번에 추가로 환급하는 5개 은행 외에는 교육세를 잘못 부과한 은행은 없다"며 "환급 대상자들이 돌려받는 돈은 대부분 1만원 이내의 소액"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와 환급금을 재점검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에 제출한 내역과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월 27일 85만명의 고객에게 총 162억원을 환급해줬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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