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들어간 뒤 집주인 주민증 위조해 전세계약 체결해 부당이득 챙긴 50대 사기범 구속
[수원=이영규 기자]주민등록증을 교묘하게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를 모집,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서장 김성용)는 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알게 된 집주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를 놓고 월세보증금과 전세보증금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7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박 모씨(51)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0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5만원으로 들어간 수원 모 아파트를 인근 부동산 3개 업소에 전세매물로 내놓았다가 공인중개사 전산망에 1개월 전쯤 월세로 나간 집이 다시 전세 8000만원에 나와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한 공인중개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결과 박 씨는 과거 공인중개사 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아파트 거래 관계가 주민등록증 등 일부 서류만 있으면 전ㆍ월세 계약을 쉽게 체결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박 씨의 범행 수법으로 보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사철을 맞아 계약체결시 보다 자세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체결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