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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위급할 땐 119-112-신고자간 3자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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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 종합방재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은 1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고가 119 또는 112로 접수될 때, 양 기관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3자(신고자,119,112) 통화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럴 경우 신고자와 통화 후 협력기관에게 통보했던 이전 시스템보다 대응시간이 단축됨은 물론 신고 초기 양 기관의 정확한 정보 수집과 제한적인 112의 위치추적 시스템 보완에도 기여할 것으로 양 기관은 내다봤다.


조성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이 위급할 때 가장 많이 찾는 경찰과 소방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이 시민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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