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 정·관계 로비의 또다른 거물급 로비스트로 지목돼 도피에 나섰다 검거된 이철수(52·구속)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 삼화저축은행 인수하며 “재정난 타개에 도움을 줄테니 인수자금을 지원해달라”며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이사와 협의한 뒤, 부동산 분양사업, 한국캐피탈 인수자금 등의 명목으로 898억 5000만원 상당의 부실대출을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신삼길 회장과 1000억원에 지분 전량을 사들이기로 하고 2009년 5월까지 지분 51%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가 부실·차명대출로 165억원 상당의 손해를 삼화저축은행에 입힌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삼화저축은행 BIS자기자본 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되자 나머지 지분 매입비용을 사채로 조달키로 하고 사채의 담보로 쓸 목적으로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보관중인 코스닥 상장사 주식 400만주를 넘겨받아 50억원을 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합수단은 10개월째 도피행각을 벌인 이씨를 지난달 31일 일산의 임시 주거지 앞에서 검거하고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씨는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해 인수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이른바 전문 기업사냥꾼으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06년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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