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최운식 부장검사)은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프라임저축은행 최대주주이기도 한 백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0억원대 담보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백 회장이 상호저축은행법이 금지한 타 저축은행과의 수십억원대 교차대출에 나선 혐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400억원대 불법대출 및 1000억원대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이 은행 김선교 전 행장(56)을 지난 1월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그간 김 전 행장과 대주주 백 회장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강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백 회장을 구속하는 대로 추가 불법대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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