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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회장, 하이마트 이사회 의장 사퇴..대표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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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선 회장, 16일 하이마트 이사회 통해 의장직 사퇴
25일 하이마트 임시 이사회 개최 예정..안건은 대표해임안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혜정 기자]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하이마트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면서 향후 하이마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유진그룹은 "유경선 회장이 지난 16일 열린 하이마트 이사회에서 이사회 의장직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이마트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경영 일선에서는 물러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유경선 회장, 하이마트 이사회 의장 사퇴..대표직은? ▲사진왼쪽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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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그룹 측은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직과 이를 통제해야 하는 이사회 의장직 겸직을 해소함으로써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것과 하이마트 경영에서 손을 떼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 하이마트는 유 회장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각자 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유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만 사퇴했고, 대표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5일 하이마트 임시이사회가 다시 소집된 상태로 2명의 대표이사가 동반 퇴진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25일 하이마트 임시 이사회가 예정돼 있고, 이날 안건은 '대표이사 해임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유회장, 선회장 모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유경선 회장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남아있으면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장폐지를 막기위해서라도 2명의 대표가 모두 퇴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사퇴하면 후임 대표는 유진그룹 측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에게 불법적으로 이익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이마트와 관련된 배임과 횡령액은 각각 2408억원, 182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하이마트 자기자본 1조4282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자 한국거래소는 이날 하이마트의 주권 거래를 중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윤재 기자 gal-run@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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