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주식거래 정지
거래소 "횡령·배임금액 커 철저히 검토"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하이마트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으로 거래가 정지된 가운데 두 달 전 오너의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와 비교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선종구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에 16일 돌입했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은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 5% 이상, 대기업은 2.5% 이상일 때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는 배임 금액이 2408억원, 횡령이 182억원으로 자기자본(1조4284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거래정지 조건이 성립됐다.
하이마트의 거래정지는 여러 모로 지난 2월 거래정지 위기에 몰렸던 ㈜한화를 떠오르게 한다. 두 기업 모두 대기업인데다 오너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그 규모가 기준에 해당돼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될 상황이라는 점 때문이다.
㈜한화는 지난 2월3일 장 마감 후 899억원의 배임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혐의 발생금액은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88%였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한화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조사를 면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단 하루간 거래정지가 있었을 뿐이었다.
하이마트가 ㈜한화와 달리 거래정지를 면할 수 없었던 이유는 횡령·배임 관련 사안이 한화 때보다 복잡한 데다 관련 금액 규모도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횡령·배임이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한화의 경우 금요일 저녁 공시를 냈고 거래소는 주말에 급행으로 심사를 진행해 거래정지를 모면했다.
거래소는 “이번 사건의 경우 하이마트의 대표이사, 부사장 등 경영진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7차례 이상 발생한 복잡한 사안”이라며 “횡령, 배임 등이 회사의 재무상태에 미친 영향,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의 훼손 여부 등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