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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거래정지, 주주에게 심려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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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하이마트가 16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하이마트는 "금일 매매거래정지로 주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분였다.


하이마트는 16일 선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고, 발생금액은 배임이 2408억원, 횡령이 18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하이마트의 자기자본(1조4284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액수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의 5%이상일 때 주식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윤재 기자 gal-r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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