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하이마트가 선종구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6일 하이마트는 선종구 회장 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으며 발생금액은 배임이 2408억원, 횡령이 182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이는 하이마트의 자기자본(1조4284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액수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1시59분부터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거래소는 횡령 혐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일반기업은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 5% 이상, 대기업은 2.5% 이상일 때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에 해당하는 하이마트는 횡령 및 배임 금액이 400억원 정도만 되도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이었다.
거래소는 하이마트에 대해 15일 이내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하이마트가 경영투명성 개선 계획 등을 빨리 제출할 경우 조사 기간은 단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한화 사태처럼 급행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관계자는 "하이마트는 선 회장이 횡령 외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는 등 횡령내용이 한화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면서 "이는 경영투명성,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 회장이 하이마트의 2005년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잡고 있다. 또한 선 회장은 국내 하이마트 지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거래정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하이마트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수가 전체 주주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92%로 이들의 보유지분율은 21.17%다. 이번 거래정지로 소액주주의 투자금 2919억원이 묶이게 된다.
거래정지 등으로 하이마트의 매각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마트의 대주주인 유진기업은 지난해 말 선 회장 지분을 포함해 총 65.25%의 지분을 매각키로 하고 이에 대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로 매각 작업을 잠정 중단했었다. 3월 들어 매각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번 거래정지로 매각 재개가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등 매각 일정을 빠른 시일내 재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냐"면서 "매각이 재개된다고 해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어서 선뜻 인수하겠다고 나설 업체가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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