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하이마트 비리 의혹에 휩싸인 선종구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따라 불구속 기소한다고 16일 밝혔다.
하이마트 매각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역시 불구속 기소 처리하고 김효주 하이마트 부사장은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선 회장이 하이마트의 2005년 1차 매각 당시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AEP)에 지분을 매각하고 2008년 AEP가 유진그룹에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잡고 있다.
유경선 회장은 2차 매각 과정에서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기 위해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맺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포착됐다.
또한 선 회장은 국내 하이마트 지점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선 회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선 회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입증된 혐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하이마트 비리사건에 연류돼 세 차례 소환조사를 당하며 신분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바뀌었다. 검찰은 사건수사 초기 하이마트의 최대주주인 유진그룹측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유 회장 개인비리에 초점을 맞춰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김효주 부사장은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선 회장, 유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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