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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비리' 선종구 회장..檢,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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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이 하미마트 매각과 회사운영 과정에서 횡령·배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선 회장은 1·2차 하이마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해외자본과 결탁해 회사와 소액주주에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2005년 1차 M&A에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의 인수자금 대출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또한 AEP와 맺은 이면약정으로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면약정으로 취득한 하이마트 지배회사인 해외법인의 지분 13.7%는 자녀이름으로 확보해 배당금 1509억원을 불법 증여했다. 증여세 745억원을 포탈하고 베버리힐스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불법 증여하는 등 증여세 1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포착됐다.


2008년 2차 매각과정에서는 유진그룹이 경쟁업체보다 2000억원이나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지만 인수에 유리하도록 선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매각과정에서 약정에 따라 선 회장은 하이마트 상장이 결정되기 2개월 전인 2010년 12월 하이마트 주식 500억원 규모를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 등의 명의로 액면가에 받아 주식 상장 후 40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회사 운영과정에서 회사 자금 18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 회장은 2008~2011년 이사회 결의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연봉을 48억원 증액해 총 177억원을 횡령한 점이 포착됐다. 아들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하이마트 매장 공사 발주 후 이를 전부 재 하청해 차액인 3억700만원 상당을 배임하기도 했다.


협력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법원에서 사실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검찰은 선 회장이 하이마트 광고를 독점해 온 광고대행사로부터 87억원을 받고 납품회사로부터 딸의 벤츠 리스료 명목 등으로 13억원, 매장공사 업체로부터 2억원 상당의 그림 5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하청업체에 지인의 생활비 3억원 지원을 요구하는 등 납품 청탁 및 유지 대가로 총 107억원 규모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춘천 소재 골프장 개발지 부근의 부동산 12필지를 차명 취득해 명의신탁 한 혐의도 기소이유에 포함됐다. 신고 없이 31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적용됐다.


선 회장과 더불어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도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 2차 매각 과정에서 선 회장에 불법적으로 이익을 건넨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김효주 부사장은 협력업체 등으로 부터 14억원 금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의 기소내용 중 하이마트와 관련된 배임과 횡령이 각 2408억원, 182억원인 것으로 밝혀지자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주권 거래를 중지시키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 규정상 상장 대기업은 자기자본의 2.5%에 해당하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을 때 실질심사를 받는다. 이번에 밝혀진 하이마트 관련 횡령배임 금액은 하이마트 자기자본 1조4282억원의 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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