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만8837개 현장에 적용.. 사후평가 통해 효과 점검키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해양부는 18일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8837개 현장에서 신기술공사비 7조2476억원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2011년 한해에도 1839개 현장에 5083억원의 공사에 적용되는 등 건설신기술제도가 건설기술과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건설신기술은 도입 이후 지난해 말까지 640건이 지정돼 건설현장에 활용됐다.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최근에는 중대형·복합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추세로 적용 공사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보수공사에서 대형 건설공사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보다 향상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돼서다.
일례로 건설신기술 제453호('단부의 측면에 설치된 정착장치와 연속 텐던을 이용한 PSC-I형 거더 합성교의 연속화 공법') 의 경우 지난 한해 총 670억원 이상의 활용실적을 거뒀다.
최근에는 민간이 임의로 운영하던 건설신기술 품셈을 국가 주도 품셈으로 개편했다.제3자가 해당 신기술을 사용할 때 지불하는 기술사용료도 기존 5%에서 최고 8.5%까지 올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용한 해당 기술을 사후에 평가해 우수한 기술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하는 사후평가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라며 "건설사업의 설계, 공사시행, 유지보수 등 각 단계별로 신기술 적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지정된 신기술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사이버전시관도 확대 개편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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