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정원초과 모집, 학위수여 부정, 대학 정보공시 부적정 등 각종 부정을 저지른 선교청대학의 총장을 고발조치했다. 또 연구비 부당집행, 출석 관리 부적정 등의 사항이 적발된 군산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선교청대학교와 군산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선교청대학교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13일까지,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12월12일부터 12월23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선교청대학교는 지난해 총 120명 중 85명을 모집정지 처분을 받아 입학정원이 35명으로 제한됐지만 이를 초과해 66명을 선발했다. 이에 올해는 나머지 정원 35명에 대해서도 모집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8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교과부에 신고한 1만3405명보다 2만4954명 많은 3만8359명을 선발했으며, 이들에게 받은 등록금 50여억원도 교비회계로 처리하지 않았다.
학점장사도 적발됐다. 대학원 연구과정에 입학한 고교 졸업자 2명 및 이수학점 미달자 2명에게 석사학위를, 대학 이수학점 미달자 6명에게 학사학위를 부당하게 수여했다. 'F'학점을 받은 학생을 'A'학점으로 부당하게 올려준 사례도 있으며, 외국인유학생 입학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14명의 학생도 부당하게 선발했다.
이밖에 사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장 등 2명에 대해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에 있는 총장을 차기총장으로 재선임의결해 교과부 승인 없이 부당 임용했다.
이에 교과부는 총장 등 5명을 중징계 처분하고, 수업료 전액은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할 방침이다. 부당 학위 취득자들의 학점도 취소한다. 특히 총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하고,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선교청대학은 5월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는 이번 감사에서 연구비 부당 집행, 출석관리 부적정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교수 12명이 26개 과제의 연구비 중 여비항목에서 5600여만원을 중복지급 받았고, 연구과제 담당 교수가 자신의 배우자를 같은 학과 교수의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채용해 인건비 4375만원을 지급했다.
또 직원채용 업무담당자는 자신이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처남을 최종합격자로 뽑히도록 했다. 발전기금 및 기성회계를 교직원들의 전신 암 검진 비용으로 지급해 지난해에만 총 164명의 교직원에게 1인당 60만원씩을 지원했다.
이밖에 출석기준에 미달한 학생 226명과 장기간 해외체류로 출석기준이 모자란 유학생 3명에게 학점을 줬으며, 교원 58명은 학기 중에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외여행이나 휴가를 갔다.
교과부는 군산대학교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채용담당자에게는 경징계, 담당과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또 전 총장 등 6명에 대해서도 경고 처분을 내렸다.교과부는 "앞으로도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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