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오전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준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1년 2~4월까지 6차례에 후보단일화 대가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네주고, 같은해 6월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제공한 2억 원은 후보 사퇴의 대가성이 있다"면서 "2억 원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곽 교육감은박 교수와 이면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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