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 사전에 금품 수수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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