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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소비자 ‘장바구니’ 풍성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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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과 한국수입업협회는 15일 '한·미 FTA 발효 1개월, 미국산 수입품 가격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FTA의 도·소매가 인하 효과를 각각 7.0%와 6.3%(예정 포함)로 진단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미 FTA 발효로 5% 이상 관세가 인하된 품목을 수입하는 203개 기업을 조사해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75.9%가 도매가격을 인하(28.6%)했거나 인하를 계획 중(47.3%)이며, 72.4%가 소매가격이 인하(17.2%)되었거나 인하될 것으로 전망(55.2%)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98.0%는 FTA를 활용(56.2%)하거나, 활용예정(41.9%)인 것으로 나타나 업체들이 비교적 빠르게 FTA 활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군별 소매가격 평균인하율은 와인·맥주(13.0%), 과일·견과류(9.6%), 육류·어류(7.7%), 주스·음료(7.0%) 등이 비교적 높은 반면, 의약품·비타민(2.7%)은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돼지고기 수입 A사(도소매가 8~9% 인하), 오렌지 수입 B사(10~15% 인하), 오렌지주스 수입업체 C사(10~20% 인하)등이 있었으며, 악기수입 D사도 품목별로 이미 6~8% 내외로 가격을 인하했거나 향후 3개월 내 추가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와인(발효 즉시 관세 15% 철폐) 수입 업체들은 10~15% 가량 가격을 낮추었으며, 자동차(발효 즉시 관세 8%에서 4%로 인하, 4년 뒤 철폐) 수입업체들도 작년 말부터 모델별로 2~7% 가량 가격을 조정했다.


한편 일부 업체들은 정보 부족으로 FTA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FTA와 달리 한·미 FTA는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중 누구라도 제출할 수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국내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FTA 세율 정보 및 서류작성 등에 관한 상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송송이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현재 발효된 FTA 중 한·미 FTA가 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에 있어 파급효과가 클 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발효 초기부터 적극적인 활용에 나서고 있어 소비자 후생으로 직결되고 있다”며“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 인하로 지속 연결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정한 수입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 조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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