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무허가 어선, 영해 침범, 폭력 행위 등 3대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0~12일 중국 칭다오에서 정영훈 수산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국 대표단과 중국 농업부 어정지휘중심 호학동 부주임(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 중국 대표단이 '2012년도 한ㆍ중 어업지도단속회의'를 열고 이 같이 협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회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 어선, 영해 침범, 폭력 행위 등 3대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입어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GPS 항적 기록 보존 시범 실시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중국 측 황발해구어정국 간 연락 체계 강화 ▲위반 조업 어선의 담보금 납부 지원 창구 개설 ▲무허가 중국어선의 인계인수 실시 등 엄격한 관리 ▲2013년도 양국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 승선 횟수 확대(1→3회)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 EEZ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를 위해 그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일부 사항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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