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앞으로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 아파트 이름만 입력해도 ‘도로명주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란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 주변 건물의 규칙에 맞춰 건물번호를 만든 것으로, ‘지선주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상현 NHN(주) 대표이사는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도로명주소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로명주소는 지난 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아직까지 지번주소 중심의 서비스가 많아 인터넷 검색시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행안부는 전국의 도로명, 건물번호 등 각종 도로명주소 관련정보를 NHN에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NHN도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연계해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NHN은 상반기에 아파트나 빌딩 등 건물이름만 입력해도 관련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에 네이버 지도 상의 모든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 건물번호, 출입구 등을 표기할 예정이다.
맹형규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네이버에서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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