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도로명 변경 신청 기간이 올해말까지 연장된다. 도로명 확정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변경 신청 민원 등을 감안한 조치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올해말까지 도로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명은 고시후 3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3년이 되지 않은 도로명도 지난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이번에 변경 기간이 추가로 연장된 것은 신청기간 중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부족해 도로명을 변경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로명 변경을 희망하는 주민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지역주민 5분의 1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변경을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해당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후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된다.
정재근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도로명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도로명주소가 국민 생활 속에서 적극 활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00년간 사용한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예상치 못한 불편이 생길 것을 고려해 2013년말까지 병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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