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말많던 도로명주소가 7월29일부터 법정효력을 얻는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에 도로명주소가 표기된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한꺼번에 바꿀 경우 발생할 혼란을 감안해 기존 지번주소는 2013년말까지 병행 사용된다. 특히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 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감 안해 올해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로명주소는 언제부터 사용하나?
= 도로명주소의 법적효력은 7월29일부터 발효된다.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국민 예비안내를 실시했다. 이어 올해 3~6월까지는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소유자·점유자의 도로명주소를 일제 고지했다.
본격적인 사용은 2014년부터다. 하지만 2013년 12월말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공존하는 병행사용 기간이다.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 행정기관에서는 국민이 지번주소로 신고해도 도로명주소로 등록한다. 정부는 지번주소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비해 도로명주소로 바꾸어 공부에 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듀얼검색체계를 유지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은 언제 교체하나?
= 현재 개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각종 증명서의 주소도 모두 도로명주소로 바꿔야한다. 주민등록표·운전면허대장 등 개인소지 증빙의 기초자료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등은 신규·갱신분부터 우선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일괄 또는 순차전환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전환대상수와 비용 등을 고려해 확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전자민원발급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나?
= 전자민원발급은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모두 이용해 신청이 가능토록 준비하고 있다. 다만 병행사용기간에 발급되는 민원서류는 주소전환 여부의 진척도에 따라 지번주소 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될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면 지번은 없어지나?
= 토지지번과 도로명 주소는 목적과 운영방법이 상이하다. 특히 지번은 토지를 표시하는데 없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계문서 등의 부동산 표시(표제부)는 여전히 지번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새주소 도입 후에도 토지표시에는 지번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개인 간 계약서 작성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 개인간에 부동산 관련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부동산의 표시에는 종전과 같이 지번을 사용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주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도로명의 변경절차는?
=일부 도로명 변경신청 이 기한내 처리되지 못했거나 변경신청기간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의 요구를 감 안해 올해말까지 도로명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도로명변경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가 진행된다.
◆내비게이션 등 IT발달로 길찾기 불편이 없는데?
= 전자지도에서 위치(건물)를 부르거나 위치로 이동(도로)하는 데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최적이다.
◆인지도·활용도가 낮은데 대책은?
= 현재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전국적인 새주소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전방위적 홍보가 진행되면 새주소 인지도와 활용도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종사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 준비가 안된 택배 등 배달업계에서 새주소 배달요청을 거부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안내지도를 제작 및 배포하고 접수단계에서 새주소와 지번주소의 듀얼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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