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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 140만명..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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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거래불편 해소 위해.. 총 12개 시행규칙 일괄 개정안 마련·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외국인도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서가 한국어로만 작성돼 있어 공인중개사들이 외국인과의 중개 거래에 불편을 겪어왔으나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도입으로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해서 제출해야 하는 민원서류가 간소화되며, 건설기계 등록원부가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무료로 발급되는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의 일괄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기간 4.13~5.22)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일괄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자격증사본이 행정정보망에 등록돼 있어 확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영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도입해 외국인의 중개 거래 이용도 한층 편리해질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분야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 응시생의 영어성적을 접수기관이 직접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의 원활한 의견제출을 돕기 위해 각종 영문 서식을 신설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됐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경우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민원24시 등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 분야에서의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해양심층수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먹는 해양심층수의 텔레비전 광고를 허용함으로써 먹는 해양심층수의 품질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항만재개발 사업의 준공확인 처리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해양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인천항 예선사업과 함께 경인항 예선을 전담하는 경우에는 예선보유기준을 기존 2천마력 이상에서 1천마력급 1척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항로표지의 경우에도 장비·용품의 검사 대행기관을 재지정할 때 민원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 아울러 재지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사전 통지·안내 제도를 도입하고,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대상도 정비해 검사에 따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내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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