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정지역 주변 난개발·투기방지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세종시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나섰다. 토지형질 변경시 개발행위허가 요건을 강화한다. 또 땅값 상승 여부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변(이하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 주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 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먼저 정부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등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한다.
특히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시 개발행위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 15일 시행) 등을 반영토록 해 난개발을 막는다.
검·경, 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도 편성한다. 이들은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에 나선다.
행복도시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검·경, 국세청, 지자체 등 15개 기관 17명으로 구성)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한다. 이들은 활동범위를 세종시 주변지역으로 넓히고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보류한다"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건에 해당하는 즉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