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불량성빈혈 병목으로 산재 승인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장 등에서 5년5개월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 모(37세)씨의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재생불량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후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사선, 화학물질(벤젠 등), 약물 등의 노출되거나 면역질환, 임신 등의 원인으로도 발생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5년5개월간 근무하며 벤젠이 포함된 화학물질에 간접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퇴사 당시부터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산재로 승인했다.
이번 산재 인정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역학조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삼성전자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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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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