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오는 22일부터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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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대형마트와 SSM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22일부터 시행돼 관악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의무적으로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 휴무를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
관악구에는 현재 1개 대형마트와 7개 SSM이 영업 중이며, 관악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영업시간 제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를 어기면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1000만~3000만원 과태료를 매기는 등 위반사항에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관악구 이성구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제한 규제가 관악구 내 22개 전통시장과 지역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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