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일, SNS 투표 인증샷...잘못 찍으면 선거법 위반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4.11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10일 밤 12시를 기해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11일 자정부터 각 정당 및 후보자,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투표 인증샷'이나 투표 독려 메시지는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내일부터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며 "투표 독려는 가능하지만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는 단순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은 이번 총선부터 가능해졌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는 야당을 지지하는 유명인의 투표 독려 인증샷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해석 때문에 논란을 빚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소설가 이외수씨나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제동씨 등 유명인이 얼굴을 가리고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 그러나 이번 선거부터 정당인이나 후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유명인의 투표 독려 인증샷도 올려도 된다. 또 투표장에서 만난 후보와 함께 찍은 인증샷, 투표소 주변과 입구 등 기표소가 아닌 곳에서 찍은 인증샷은 투표 당일 SNS 등에 올려도 무방하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기표가 안 된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사진도 게시하면 안된다. 또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사진이나 문구를 SNS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본인이 투표한 후보를 공개하며 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시한 인증샷, 후보자의 포스터 앞에서 찍은 인증사진, 본인이 찍은 후보를 손가락 등으로 공개하는 인증샷은 금지된다.




지연진 기자 gy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