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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위원장 "불법행위 대부업체 세무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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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관련 감독·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는 한편, 세무조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9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민생 금융범죄를 근절시킬 것"이라면서 피해신고를 일제히 접수하고 관련 피해자를 구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과 지자체, 금감원 등에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전국적인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가 발견된 대부업체는 강력히 처벌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고된 피해사례는 최대한 신속히 구제하고, 신고자 안전보장과 보복 방지대책도 마련하겠다"면서 "대검찰청에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대책반'을 설치해 민생금융범죄 단속을 총괄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고금리·대출사기·보이스피싱 등 불법 유형별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척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미소금융·전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 수요를 제도권으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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