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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청년창업특례보증한도 5천만원→3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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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청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신보는 청년창업특례보증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운전자금은 1억원)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도 현행 0.5%에서 0.3%로 0.2% 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또한 기업의 매출액과 관계없이 사업성에 대한 검토만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보는 올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의 규모를 지난해 보다 1000억원 늘려 총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보의 청년창업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8월에 도입, 시행 첫 해 3820개 업체에 1459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1만여개 창업초기 청년기업에 3500억원 규모를 지원해 오고 있다.


권영택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창업초기 청년기업들의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이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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