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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30가구 이상 생활주택 주민커뮤니티 공간 설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입주자 간 교류 및 소통 증진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앞으로 성북구에서 30가구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가구 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성북구, 30가구 이상 생활주택 주민커뮤니티 공간 설치 김영배 성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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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북구는 이달 내로 구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고 회의용 탁자와 의자 등 집기류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30가구 이상일 경우 20㎡ 이상 ▲50가구 이상일 경우 25㎡이상 ▲100가구 이상일 경우 30㎡ 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이 곳은 휴게실이나 회의실 등 입주자와 방문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사용된다.


구는 더 나아가 설치된 커뮤니티 공간 내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관심 있는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리더양성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간 교류와 소통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성북구는 커뮤니티 공간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을 산정하는 연면적에서 제외됨에 따라 커뮤니티 공간 설치로 임대면적이 줄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은 거주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임대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계획돼 왔다.


따라서 성북구의 이번 도시형생활주택 내 커뮤니티 공간 확보와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이끌며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창출해 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북구 건축과(☎920-367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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