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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운명 가른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3초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게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작업이 시작됐다. 약 50곳 정도가 선정될 예정인데, 여기에 들지 못하는 업체는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9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성이다. 기본적으로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과거 3년간 연구개발 투자비율 평균이 의약품 매출액 대비 5%를 넘어야 한다. 1000억원 이하라면 7%가 하한선(50억원 이상)이다.


그 외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된다.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감점 요인이다. 또 의약품 매출, 연구개발비 범위 등도 심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지 불확실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둬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겠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약 50개 업체 정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각종 지원책이 제공된다. 약가우대, 세제지원뿐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시 우대, 연구개발 인력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작업을 사실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4월 일괄 약가인하로 복제약 중심 제약사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수년 내 '자연도태'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회사는 정부 인정 혁신형 기업이냐 아니냐라는 뚜렷한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자격,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미국 또는 유럽 GMP 시설 보유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3년 평균,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불인정 항목
1.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 시장조사, 판매촉진, 사업 조사ㆍ분석,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위한 비용
3. 연구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기준 및 배점
1.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보유현황 : 40%
2.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제휴ㆍ협력 활동, 비임상ㆍ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 30%
3.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 : 20%
4. 의약품 등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 10%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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