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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여금고 압류해 체납세금 7억70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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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지난달 대여금고를 압류조치해 체납자 14명으로부터 8일 현재까지 총 7억7000만원을 납부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38세금징수과 직원 등 84명을 투입해 1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423명이 소유한 9개 시중은행 총 319개 지점의 대여금고 503개를 압류한 결과 현재까지 14명의 체납자가 7억7000만원을 자진 납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202억여원이다.

앞서 서울시는 대여금고 압류시 지난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토록 하고,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개문을 통해 재산가치가 있는 귀금속, 지폐, 유가증권 등을 압류하여 공매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는 이달 20일까지 체납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고를 강제개문 해 현금성 재산은 즉시 체납시세로 징수하고 기타 동산은 재산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대여금고 압류조치는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세금을 체납하면 국내 어디에도 재산을 은닉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 조치로서, 앞으로 사회지도층 및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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