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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세규정 위헌이면 이후 압류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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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으로 결정 난 후의 체납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과세처분 근거규정 위헌 결정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한 이모(40)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위헌이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헌 결정 전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의한 후속처분이라도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면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됐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 결정 이후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뤄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조세처분과 이 사건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조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속 체납처분인 이 사건 압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씨는 1998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됐던 구 국세기본법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이후 예금채권을 압류당하자 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1, 2심은 "국민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위헌법률의 적용상태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위헌법률의 종국적 집행을 위한 국가기관의 추가적인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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