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남구, 법원배당금 압류해 체납 받아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전국 최초 고액체납자 법원배당금 압류 신 체납징수기법 도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법원배당금'을 압류해 체납된 지방세를 받아내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강남구는 14일 경매정보회사가 수집하는 '법원경매데이터'와 '부동산등기부등본데이터', 신용정보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 체납자료 등을 연계해 배당금 수령 대상자를 찾아내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남구 관계자는 "체납자가 다른 지자체 관할 지역내 토지와 부동산 등에 가압류와 가등기,저당권과 전세권 등을 설정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면서 "그동안은 체납자의 배당금 수령을 전혀 알 수 없어 체납액 징수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이를 추적,압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강남구의 체납액은 770억원 수준으로 복지수요 증대와 맞물려 강남구의 재정운용에 압박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강남구는 '법원경매정보서비스' 도입을 위해 최근 한 신용평가정보회사와 협약을 맺고 이 회사로부터 관련 정보를 넘겨받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동산경매 정보가 사건번호/물건소재지 구분체계여서 식별자(주민번호/사업자번호/법인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신용정보주체별 경매발생사실 확인이 어려웠다.그러나 '법원경매정보서비스'는 주소표준화 → DBCS식별화(주민번호/사업자번호/법인번호 매칭)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신용정보 주체별 경매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경매사건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총 74건 경매사건 중에서 6건, 2억83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 1월5일 상습 고액체납자 징수전담을 위해 '38체납 기동팀'을 신설,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