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16개 뉴타운 사업지구 2236만㎡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침체에 빠진 경기도내 부동산시장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뉴타운사업지구 추진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무산된 도내 9개 시(市), 16개 지구 2236만5001㎡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5년 동안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을 보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정치 고향인 부천시가 ▲소사(259만6295㎡) ▲원미(216만2444㎡) ▲고강(177만5385㎡) 등 3개 지구 653만4124㎡로 해제 면적이 가장 많다.
이어 고양시 ▲원당(130만6140㎡) ▲능곡(84만3817㎡) ▲일산(61만2885㎡) 등 3개 지구 276만2842㎡, 의정부시 ▲금의(101만241㎡) ▲가능(132만6817㎡) 등 2개 지구 233만7058㎡, 남양주시 ▲덕소(61만456㎡) ▲지금도농(59만7064㎡) ▲퇴계원(110만6943㎡) 등 231만4463㎡ 등의 순이다.
이외에도 ▲평택 신장(118만2091㎡) ▲광명(228만1110㎡) ▲군포(81만2088㎡) ▲김포(200만8453㎡) ▲구리 인창수택(207만2770㎡)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16개 지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로 도내 부동산시장의 거래가 확대되는 등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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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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